부모 돌봄 지원 확대를 위한 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3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홍배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의 확대: 법률 개정안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도 배우자 출산휴가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25일 동안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며 이를 3회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2. 휴가 자동 개시 제도 도입: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 사업주의 명시적인 허용 없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개시되도록 합니다.

3. 난임치료휴가 확대: 난임치료휴가의 일수를 연간 최대 6일 이내로 확대하여, 난임치료 중인 근로자들의 편의를 높입니다.

4. 육아휴직 기간 연장: 육아휴직의 기간을 최대 2년으로 늘리며, 다태아 출산 등의 특별한 경우에는 추가 휴직을 허용합니다.

5. 육아 지원 자녀 연령 확대: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률 개정안은 근로자의 모성 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더욱 잘 지원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특히 다태아 출산과 난임치료, 어린 자녀 돌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부모들이 자녀 돌봄에 충분한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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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