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내 병사 주민등록 허용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79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병주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 병사들에게 주민등록으로서의 권리를 부여함.

2. 병사들이 속한 부대에 주민등록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

3. 지자체 예산 배분 시 병사 수를 고려하여 교부세를 배분하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은 현행법에 비해 군 병사들의 권리를 강화하고, 부대 위치한 지자체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군 병사들이 실제로 거주하는 부대에 주민등록을 할 수 있게 하여 권리를 보장하고, 지자체가 부대 위치에 따라 공정한 예산 배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21
김병주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