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내 병사 주민등록 허용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279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병주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 병사들에게 주민등록으로서의 권리를 부여함.
2. 병사들이 속한 부대에 주민등록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
3. 지자체 예산 배분 시 병사 수를 고려하여 교부세를 배분하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은 현행법에 비해 군 병사들의 권리를 강화하고, 부대 위치한 지자체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군 병사들이 실제로 거주하는 부대에 주민등록을 할 수 있게 하여 권리를 보장하고, 지자체가 부대 위치에 따라 공정한 예산 배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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