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위조 등 피해 공중위생영업자 행정처분 면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607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의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명확해집니다. 이제 청소년의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도용한 경우, 공중위생영업자가 그 사실을 몰랐다면 행정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2. 청소년이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여 신분을 숨겼을 경우도 공중위생영업자는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이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관여하지 않았거나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공중위생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내용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나 도용,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해 영업자가 청소년임을 알 수 없었던 상황을 고려하여 과도한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불합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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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유의동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