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보완계정 출연 비율 인상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08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준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은행 등 금융회사는 월중 평균 대출금의 일정 비율을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율이 낮아 출연금액이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기존의 출연 비율을 10만분의 35로 인상하는 입법예고안을 발표했으나, 여전히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3. 본 개정안은 은행의 출연 비율을 최소 1만분의 7에서 최대 1천분의 1 미만의 범위로 정하여, 은행이 서민금융보완계정에 더 많은 금액을 출연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은행의 출연 비율을 높임으로써 서민금융보완계정의 재원을 증대시키고, 이를 통해 서민들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다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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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