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공교육 혁신과 균형 발전을 위한 법안, 교육발전특구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0589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교육발전특구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이 법안은 지역별 교육발전특구와 교육혁신지원 선도지역을 지정하고 운영하여 지역의 공교육 혁신을 촉진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지원 및 협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정책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지역 내 대학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교육발전특구의 성장을 지원하도록 규정합니다.
3. 지정 절차: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이 공동으로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하면, 교육부장관은 교육발전특구위원회와 지방시대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를 거쳐 특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역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혁신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균형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각 지역의 특성과 필요에 맞춘 교육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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