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공교육 혁신과 균형 발전을 위한 법안, 교육발전특구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589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교육발전특구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이 법안은 지역별 교육발전특구와 교육혁신지원 선도지역을 지정하고 운영하여 지역의 공교육 혁신을 촉진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지원 및 협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정책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지역 내 대학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교육발전특구의 성장을 지원하도록 규정합니다.

3. 지정 절차: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이 공동으로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하면, 교육부장관은 교육발전특구위원회와 지방시대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를 거쳐 특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역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혁신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균형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각 지역의 특성과 필요에 맞춘 교육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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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김도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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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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