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법안
마을기업지원법안
- 의안번호
- 2204369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성권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마을기업지원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및 정의:
- 마을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며,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둡니다.
- “마을기업”은 마을 주민이 주도하여 설립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며, 지역공동체의 이익을 실현하는 사업체입니다.
2. 국가와 지방정부의 역할:
- 국가는 마을기업의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추진합니다.
- 행정안전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마을기업의 활동과 사업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마을기업육성·지원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3. 마을기업의 의무와 지원:
- 마을기업은 수익활동을 통해 창출한 이익을 마을기업의 유지·확대에 재투자하고, 지역 공동체와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해야 합니다.
- 국가는 마을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4. 예비마을기업 및 청년마을기업:
- 시·도지사는 예비마을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마을이나 단체를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2년 내 마을기업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청년구성비율 등 요건을 갖춘 마을기업을 청년마을기업으로 지정하고, 출자자수 요건 완화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5. 지원센터 및 기관 설치:
- 행정안전부장관은 마을기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마을기업육성·지원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마을기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마을기업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소득과 일자리 창출, 지역 문제 해결 및 지역공동체의 이익 실현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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