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인권 보호 및 공개 규제 강화
피의사실공표금지법안
- 의안번호
- 220041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부남의원 등 28인이 발의한 피의사실공표금지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사건 공개 원칙 및 예외 규정:
- 형사사건의 피의자와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호와 무죄추정의 원칙을 유지하면서 국민의 알권리와 생명, 재산 보호 사이의 조화를 위해 형사사건의 공개를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요건과 범위를 규정합니다.
2. 우선 적용과 하위법령 효력 제한:
- 이 법은 형법 제126조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며, 이 법을 위반하는 하위법령 및 행정규칙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합니다.
3. 형사사건 공개 금지 원칙:
- 형사사건은 원칙적으로 공개를 금지하며, 피의사실 등이 공표, 유포, 누설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마련했습니다.
4. 예외적 공개 요건:
- 특정 범죄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및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예외적으로 피의사실 등을 공개할 조건과 범위를 명시했습니다.
5. 전문공보관 지정:
- 수사기관의 최고 책임자는 각 하위 수사기관별로 최소 1인 이상의 전문공보관을 지정해, 이들을 통해서만 형사사건 공개업무를 수행토록 했습니다.
6. 공보자료 배포 방식:
- 형사사건의 공개는 주로 공보자료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구두로 공개할 수 있게 합니다.
7. 사건관계인 보호:
- 사건관계인의 출석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하고, 사건관계인의 초상권 보호를 위해 수사기관 내 촬영, 녹화, 중계방송 등을 제한합니다.
8. 위반 시 직무감찰 및 처벌 강화:
- 피의사실 등 공개 요건을 초과해 공표, 유포, 누설된 경우 직무감찰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업무배제 및 수사의뢰를 필수로 하며, 위반자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하게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사건관계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수사기관의 자의적 피의사실 공표를 방지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을 확고히 하면서도 국민의 알권리와 생명, 재산 보호를 조화롭게 유지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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