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벌 집단 폐사·소멸을 농업재해로 규정하기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82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병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꿀벌의 집단 폐사나 소멸을 새롭게 농업재해로 인정합니다.

2. 이러한 농업재해로 인정받은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양봉 농가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줄이고 생태계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꿀벌의 집단 폐사 및 소멸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봉 농가를 보호하고, 이를 통해 생태계 균형과 생물 다양성을 지키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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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