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가 시행하는 공익사업의 협의 기관 변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28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인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이고 종합적인 행정 추진을 목적으로 공익사업에 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게 더 많이 이양하고자 함.

2. 공익사업 인정 절차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하는 대신, 시·군·구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할 수 있도록 변경을 제안하고 있음.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지역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에 맞춰 지역 중심의 균형 있는 발전을 추구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 법률개정안은 공익사업 시행 시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여 지방 행정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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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최인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