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가 시행하는 공익사업의 협의 기관 변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128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인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이고 종합적인 행정 추진을 목적으로 공익사업에 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게 더 많이 이양하고자 함.
2. 공익사업 인정 절차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하는 대신, 시·군·구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할 수 있도록 변경을 제안하고 있음.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지역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에 맞춰 지역 중심의 균형 있는 발전을 추구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 법률개정안은 공익사업 시행 시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여 지방 행정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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