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승계기간 명시 및 선의의 양수인 보호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506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병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업허가의 지위승계와 관련하여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되는 기간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효과의 승계 기간을 종전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행정처분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으로 제한합니다.
2.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종전의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를 통해 미리 행정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3.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선의의 양수인이 행정제재 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 양도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어업허가 지위 승계 시 행정처분의 승계 기간을 명확히 하고, 승계인이 행정처분 이력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승계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행정제재 회피를 위한 부당한 영업 양도를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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