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예문화산업 실태조사 및 예술인 권리보호를 위한 개정안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1954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예문화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공예문화산업의 현황과 동향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2. 공예문화예술인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표준계약서의 보급과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련된 시책을 개발 및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창작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고 안정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3. 공예문화산업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공예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공예문화산업 관련 정보가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이를 통해 산업의 효율성과 접근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한류의 열풍과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 증가 속에서 공예문화산업이 잠재적인 융합 원천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대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공예문화산업이 새로운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하는 데 기여하게 하려는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예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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