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도 확대 설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854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림청장 및 지방 자치 단체장은 산림의 생산과 공익적 기능 향상을 위해 필요할 경우 임도, 즉 숲길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임도의 체계적인 설계와 관리를 위해 전국 단위의 장기적 계획(10년마다)과 지역 단위의 계획(5년마다)을 수립하도록 하여, 전반적인 임도 관리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3. 임도 설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노선에 위치한 토지나 건물, 또는 이에 붙어 있는 물건의 소유권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4. 임도의 설계와 시공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진행되어야 함을 명시하여, 질 높은 임도 설치를 보장하였습니다.
5. 임도 노선 선정 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며, 노선이 고시된 이후에는 해당 구역에서 입목벌채 등 관련 허가 및 신고가 자동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6. 설치된 임도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임도를 침해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임도 관리 책임도 명시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임도의 설치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산림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산림재해 예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습니다. 임도는 숲의 관리, 목재 수집, 재해 예방 등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