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276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2. 대선후종합회계기준(주식회사 법 시행규칙 제110조 제1항)의 제4호에 따라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동정산인일자의 법적 후속 적용도 가능하도록 합니다.
3. 관련 법령의 벌칙조항을 변경하여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과 관련해 일정한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수정하여 현행 법률과 규정을 일치시키고,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동정산인일자의 법적 후속 적용을 원활하게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업회계 기준에 맞게 대차대조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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