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276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2. 대선후종합회계기준(주식회사 법 시행규칙 제110조 제1항)의 제4호에 따라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동정산인일자의 법적 후속 적용도 가능하도록 합니다.

3. 관련 법령의 벌칙조항을 변경하여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과 관련해 일정한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수정하여 현행 법률과 규정을 일치시키고,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동정산인일자의 법적 후속 적용을 원활하게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업회계 기준에 맞게 대차대조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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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224표 / 총 237표

찬성 224표 · 총 투표 237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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