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 가입 대상 확대 및 근로시간 면제 제도 도입 법안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535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등10인이 발의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부처 공무원노동조합의 최소설립단위가 부ㆍ처ㆍ청 및 위원회로 변경됩니다.
2.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가 확대되어 소방공무원 등에게도 단결권이 보장됩니다.
3. 공무원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제도가 도입됩니다.
이 법안은 공무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보장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제노동기구의 협약을 준수하기 위해 개정된 것입니다. 이로써 공무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보다 자유로워지고, 노동조합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더욱 넓어집니다. 또한, 근로시간면제제도의 도입으로 공무원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법안은 공무원들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시키고,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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