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 가입 대상 확대 및 근로시간 면제 제도 도입 법안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53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등10인이 발의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부처 공무원노동조합의 최소설립단위가 부ㆍ처ㆍ청 및 위원회로 변경됩니다.

2.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가 확대되어 소방공무원 등에게도 단결권이 보장됩니다.

3. 공무원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제도가 도입됩니다.

이 법안은 공무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보장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제노동기구의 협약을 준수하기 위해 개정된 것입니다. 이로써 공무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보다 자유로워지고, 노동조합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더욱 넓어집니다. 또한, 근로시간면제제도의 도입으로 공무원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법안은 공무원들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시키고,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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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