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 활성화를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57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춘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소환 투표권을 18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해당 지역에서 90일 이상 거주한 주민들에게도 부여합니다. 이는 외국인 등록자도 포함됩니다.
2. 주민소환 투표의 청구 대상에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을 포함시키고, 청구 요건을 최신 지방선거의 전국 평균 투표율 15%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3.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 주민소환 투표를 제한하던 규정을 삭제하여 더 유연한 소환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4. 소환 청구인과 대상자는 어깨띠 등을 사용하여 자유롭게 주민소환 투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5. 소환 투표의 요건을 투표 25% 이상 참여 및 유효 투표 과반 찬성으로 변경하고, 기준 미달 시 개표하지 않습니다.
6. 전자 서명을 통한 소환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며, 서명 목록 공개 시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민 소환 절차를 보다 민주적이고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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