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의보증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보증 최고한도를 설정하기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9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창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호의적 보증의 문제점 개선]: 대가 없이 호의로 이루어지는 보증은 보증인이 그 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무상성·호의성 기반의 보증이 채무자의 도산 시 보증인까지 파산하게 만드는 연쇄 도산(도미노 도산)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2. [보증 최고한도의 법적 제한]: 무분별한 보증으로 인해 보증인이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 타격을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증의 최고한도를 설정합니다. 개정안은 보증인이 책임질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을 2천만원 범위 내로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대통령령을 통한 세부 기준 마련]: 보증의 최고한도에 관한 구체적인 금액은 2천만원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 상황의 변화에 맞춰 보증인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기준을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보증인 보호 및 신용사회 정착]: 보증 계약에 따르는 엄격한 책임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여 호의보증에 의한 폐해를 최소화합니다. 결과적으로 보증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건강한 신용사회로 나아가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보증의 최고한도를 제한함으로써 호의로 보증을 섰다가 경제적 파멸에 이르는 보증인을 보호하고 사회적 연쇄 도산을 막으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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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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