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의보증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보증 최고한도를 설정하기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19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창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호의적 보증의 문제점 개선]: 대가 없이 호의로 이루어지는 보증은 보증인이 그 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무상성·호의성 기반의 보증이 채무자의 도산 시 보증인까지 파산하게 만드는 연쇄 도산(도미노 도산)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2. [보증 최고한도의 법적 제한]: 무분별한 보증으로 인해 보증인이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 타격을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증의 최고한도를 설정합니다. 개정안은 보증인이 책임질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을 2천만원 범위 내로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대통령령을 통한 세부 기준 마련]: 보증의 최고한도에 관한 구체적인 금액은 2천만원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 상황의 변화에 맞춰 보증인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기준을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보증인 보호 및 신용사회 정착]: 보증 계약에 따르는 엄격한 책임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여 호의보증에 의한 폐해를 최소화합니다. 결과적으로 보증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건강한 신용사회로 나아가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보증의 최고한도를 제한함으로써 호의로 보증을 섰다가 경제적 파멸에 이르는 보증인을 보호하고 사회적 연쇄 도산을 막으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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