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영업비밀 침해시 상대측 고의과실 추정 법제화 하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374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거래 교섭 과정에서 영업비밀을 침해했을 경우 침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감소시키고자 함.
2. 법인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 시 부과되는 벌금을 기존보다 3배 이상 높여서 범죄 억지력을 강화하고자 함.
3. 중소기업 등 거래상의 약자가 영업비밀을 침해당했을 때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민사적 및 형사적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자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의 영업비밀이 침해당하는 경우에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불공정한 경쟁을 방지하고 영업비밀을 더욱 강력하게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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