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영업비밀 침해시 상대측 고의과실 추정 법제화 하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74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거래 교섭 과정에서 영업비밀을 침해했을 경우 침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감소시키고자 함.

2. 법인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 시 부과되는 벌금을 기존보다 3배 이상 높여서 범죄 억지력을 강화하고자 함.

3. 중소기업 등 거래상의 약자가 영업비밀을 침해당했을 때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민사적 및 형사적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자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의 영업비밀이 침해당하는 경우에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불공정한 경쟁을 방지하고 영업비밀을 더욱 강력하게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8
민형배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