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에 장애학생 지원 추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356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종환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등교육기관이 장애학생에게 제공해야 하는 공시대상 정보에 '장애학생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사항'뿐만 아니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근거한 장애학생 지원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이 신설됩니다.
2. 이를 통해 장애학생들에게 해당 법률에 따른 지원 현황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학교별로 장애학생 지원의 격차를 줄이고, 장애학생의 교육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고등교육기관에서 장애학생들이 받는 지원 내용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여 장애학생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고 교육적 혜택을 공정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장애학생의 교육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교육기회의 평등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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