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사건 피해자 배상을 위한 법 개정 추진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99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병욱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거창사건과 관련하여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은 사람 및 그 유족에게 보상금,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합니다.

2.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위원회를 설립하여 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하도록 합니다.

3.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실행하고 처리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이 법안은 거창사건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그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회복을 제공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보상 지급과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이를 실행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거창사건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생활지원 등의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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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민주)
김병욱(민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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