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사건 피해자 배상을 위한 법 개정 추진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299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병욱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거창사건과 관련하여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은 사람 및 그 유족에게 보상금,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합니다.
2.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위원회를 설립하여 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하도록 합니다.
3.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실행하고 처리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이 법안은 거창사건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그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회복을 제공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보상 지급과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이를 실행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거창사건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생활지원 등의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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