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행위자 해기사면허 취소·실습선원 권리보장 강화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609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성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해자의 해기사 면허 취소 가능성: 선내에서 다른 선원에게 폭행, 성추행 등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의 경우,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해기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새로운 취소 사유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2. 실습선원 보호 강화: 현장 승선 실습에 참여하는 실습선원들이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선원 교육을 담당하는 지정 교육 기관이 현장 승선 실습을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선내에서 약자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실습 선원들이 보다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선박 내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선원들의 권익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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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