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행위자 해기사면허 취소·실습선원 권리보장 강화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609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성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해자의 해기사 면허 취소 가능성: 선내에서 다른 선원에게 폭행, 성추행 등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의 경우,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해기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새로운 취소 사유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2. 실습선원 보호 강화: 현장 승선 실습에 참여하는 실습선원들이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선원 교육을 담당하는 지정 교육 기관이 현장 승선 실습을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선내에서 약자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실습 선원들이 보다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선박 내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선원들의 권익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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