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등록습지 및 인증도시 지원, 이용료 사용처 명확화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133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옥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협약등록습지 및 협약의 인증을 받은 도시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근거 마련
2. 습지보호지역의 이용료를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관리에 사용하도록 명시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징수하는 이용료의 금액 및 징수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를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해 협약등록습지와 인증 받은 도시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마련하고, 습지보호지역의 이용료를 보전 및 관리에 사용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습지 보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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