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등록습지 및 인증도시 지원, 이용료 사용처 명확화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33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옥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협약등록습지 및 협약의 인증을 받은 도시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근거 마련

2. 습지보호지역의 이용료를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관리에 사용하도록 명시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징수하는 이용료의 금액 및 징수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를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해 협약등록습지와 인증 받은 도시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마련하고, 습지보호지역의 이용료를 보전 및 관리에 사용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습지 보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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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