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직 · 휴가 사용요건에 "가족의 장애"추가 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199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원이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의 사용 요건으로 가족의 장애를 추가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가 있는 가족에 대한 돌봄을 더욱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2. 가족돌봄휴직 또는 휴가 사용 시 근로자의 휴가 사용권을 보장합니다.

3. 지난 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자녀 돌봄 문제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도개선을 통해 장애인 가족들에게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남녀고용평등 및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가족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여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49
김원이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