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이후 자녀 대학 등록금 지원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722
- 소관위원회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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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동만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자금 무상지급 대상에 대한 추가 사항이 제정되었습니다.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셋째 이후의 대학생도 학자금 무상지급 대상이 됩니다.
2. 특히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절벽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대학생에게 우선적으로 학자금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3. 기존의 학업성적 우수나 경제적으로 곤란한 학생에 한정되던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저출산 문제에 직접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제한적으로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던 학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여 학자금 부담을 완화시키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자녀 양육이 어려웠던 가정들에게도 교육비를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확대시키며,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인구 절벽 위기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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