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지정을 효율적 해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69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엄태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5년 이상 중단된 경우, 해당 지역의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이 법안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보전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장기간 중단된 사업으로 인해 토지 활용이 비효율적이고 지역 발전이 저해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주민들이 정당하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돕고, 지역 발전을 촉진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에 따른 토지 활용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 및 지역 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