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지정을 효율적 해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9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엄태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5년 이상 중단된 경우, 해당 지역의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이 법안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보전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장기간 중단된 사업으로 인해 토지 활용이 비효율적이고 지역 발전이 저해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주민들이 정당하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돕고, 지역 발전을 촉진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에 따른 토지 활용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 및 지역 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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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엄태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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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