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허가 시에도 5년 주기로 허가 조건·배출 기준 재검토 하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0019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해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허가조건이나 배출기준이 바뀔 필요가 있을 때, 사업자의 의견을 듣고 5년마다 이를 재검토하며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신설, 증설, 교체 또는 변경으로 인해 새로운 오염물질이 생겨 사업자가 변경허가를 받게 되면, 변경허가일이 갱신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 재검토 주기가 연기되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3. 새로운 법률 개정을 통해 허가를 받은 후 오염물질이 새롭게 추가되는 경우에도, 사업자의 최초 허가일로부터 5년 주기로 허가조건이나 배출기준을 재검토하도록 변경했습니다. 이는 사업자가 변경허가를 받더라도 작업의 기준이 되는 최초 허가일을 기준으로 삼아 환경 관리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리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환경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적인 관리를 강화하여 최적의 환경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높여 환경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데 초점을 맞춘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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