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309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미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후변화 대응 추가: 기존 법률에 기후변화를 환경유해인자로 포함시키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책무 개정을 실시합니다.

2. 환경보건종합계획 강화: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보건 격차 해소를 위한 내용을 환경보건종합계획에 추가하여 강화시킵니다.

3. 환경보건의 형평성 제고: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보건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안에 다양한 내용을 추가합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보건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건강과 생태계의 건전성을 보호하기 위한 강화된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보건종합계획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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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윤미향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