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급여 확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000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제원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65세 이상의 장애인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음. 하지만 이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를 받던 장애인은 65세가 되면 장기요양급여를 받게 되어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법률개정안에서는 65세가 되기 전에 활동지원급여를 받던 장애인에게도 선택권을 부여하여, 장기요양급여와 활동지원급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2. 법률개정안에서는 선택권 부여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통해 선택의 기준을 마련합니다.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수급자의 장애 정도, 가구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선택 가능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3. 또한,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65세 이후에도 활동지원급여를 계속 받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 서비스의 시간과 금액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장애노인의 자립 생활 지원을 강화하고, 65세 이후의 지원 서비스가 제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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