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의 고용보험 특례 적용 요건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6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호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요건의 법률화]: 기존에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요건이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었으나, 이를 법률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가입을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농어민 등의 가입 대상 명확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농어민 자영업자가 고용보험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구체화했습니다.

3. [고용보험 특례 적용 대상 유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근로자로 의제되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기존의 틀은 유지하면서 법적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4.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강화]: 가입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소득 감소 등의 위기에 직면한 자영업자들이 사업을 지속하고 소득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더욱 탄탄하게 구축했습니다.

이 법안은 농어민을 포함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이들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사회안전망 확대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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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