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에 대한 왜곡보도 방지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34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상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언론 보도 규제: 법무부장관이 난민에 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막기 위해 언론 보도에 대한 권고 기준을 만들고, 언론사들이 이 규정을 따를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2. 난민 보호 강화: 최근 일부 난민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가 난민들에게 차별과 혐오를 불러일으켰고, 어떤 난민은 본인의 신원이 공개되어가족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3. 보도 자제 요청: 이 법안은 언론이 난민 관련 정보를 보도할 때 신중을 기하여 난민이나 그들의 가족들이 불이익을 받는 사태를 예방하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난민이나 그들의 가족들에게 부당한 차별이나 위험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는 동시에, 난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난민들이 안전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으며 사회에 통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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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김상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