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신청 악용 방지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16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상범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난민인정 재신청자에 대한 적격심사 도입: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신청할 경우, 중대한 사정 변경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가 도입되어, 21일 이내에 재심사 적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2. 난민인정 신청 취하 간주 규정: 난민 신청자가 재입국 허가 없이 출국하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받게 되면, 해당 난민인정 신청이 자동으로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난민위원회 개방성과 효율성 강화: 난민위원회의 위원 수가 50명 이하로 확대되고, 절반 이상을 외부 위촉위원으로 구성하여 개방성을 높이며, 분과위원회의 합의로 의결된 사항이 전체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4. 이의신청 절차 개선: 난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자에게 자료 제출 요구 및 의견 청취를 할 수 있으며, 응하지 않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시에도 심의가 진행될 수 있게 됩니다.
5. 난민인정자 상담 및 취업 지원 강화: 법무부장관이 난민인정자에게 사회적응 정보와 상담, 그리고 필요 시 취업 지원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도울 수 있습니다.
6. 통역 및 번역 지원 제공: 난민신청자나 이의신청자가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할 경우, 통역 또는 번역 지원을 제공하여 신청서 접수와 결정 통지 시 불편함을 해소합니다.
7. 부적격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제한: 난민 불인정 결정에 대해 반복적으로 불복하는 것을 막고, 빠른 법원 판단을 위해 재심사 부적격 결정 시 행정심판 청구를 제한합니다.
8. 부정한 난민인정 신청 알선 행위 처벌: 위조된 문서나 허위 자료 제출 등으로 난민인정 신청을 알선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이 개정안은 난민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실제 난민 보호를 강화하여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