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신청 악용 방지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6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상범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난민인정 재신청자에 대한 적격심사 도입: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신청할 경우, 중대한 사정 변경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가 도입되어, 21일 이내에 재심사 적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2. 난민인정 신청 취하 간주 규정: 난민 신청자가 재입국 허가 없이 출국하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받게 되면, 해당 난민인정 신청이 자동으로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난민위원회 개방성과 효율성 강화: 난민위원회의 위원 수가 50명 이하로 확대되고, 절반 이상을 외부 위촉위원으로 구성하여 개방성을 높이며, 분과위원회의 합의로 의결된 사항이 전체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4. 이의신청 절차 개선: 난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자에게 자료 제출 요구 및 의견 청취를 할 수 있으며, 응하지 않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시에도 심의가 진행될 수 있게 됩니다.

5. 난민인정자 상담 및 취업 지원 강화: 법무부장관이 난민인정자에게 사회적응 정보와 상담, 그리고 필요 시 취업 지원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도울 수 있습니다.

6. 통역 및 번역 지원 제공: 난민신청자나 이의신청자가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할 경우, 통역 또는 번역 지원을 제공하여 신청서 접수와 결정 통지 시 불편함을 해소합니다.

7. 부적격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제한: 난민 불인정 결정에 대해 반복적으로 불복하는 것을 막고, 빠른 법원 판단을 위해 재심사 부적격 결정 시 행정심판 청구를 제한합니다.

8. 부정한 난민인정 신청 알선 행위 처벌: 위조된 문서나 허위 자료 제출 등으로 난민인정 신청을 알선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이 개정안은 난민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실제 난민 보호를 강화하여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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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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