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 지정취소 청문 법적근거 마련위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013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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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명호의원등10인이 발의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건축서비스사업자가 입주한 건축물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로 지정하여 지원하는데, 이에 대한 지정 취소 규정이 시행령에 있습니다. 이 법안은 해당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지정 취소에 대한 방어권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2. 법안 제17조제2항에 따라 진흥시설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을 법률로 상향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과 안정적인 국민의 권리 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현행법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지정 취소에 대한 방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건축서비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투자 촉진을 지원하고, 국민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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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
권명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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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