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량 있는 건축사' 명칭 변경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40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준호의원 등 21인 의원이 발의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역량 있는 건축사"라는 명칭이 모호하고 법적 용어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이를 더 명확하게 변경하고자 합니다.

2. 최근 10년간 정부나 지자체에서 발주한 설계공모에서 입상한 건축사, 혹은 국제건축사연맹(UIA)에서 승인한 국제 설계공모에서 입상한 건축사를 "입상 건축사"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3. 이 명칭 변경을 통해 해당 건축사들의 전문성을 강조하고, 법적 용어의 명확성을 개선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건축서비스산업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인 건축사들에게 더 명확하고 적절한 명칭을 부여함으로써 그들의 역량을 인정하고,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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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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