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량 있는 건축사' 명칭 변경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40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준호의원 등 21인 의원이 발의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역량 있는 건축사"라는 명칭이 모호하고 법적 용어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이를 더 명확하게 변경하고자 합니다.
2. 최근 10년간 정부나 지자체에서 발주한 설계공모에서 입상한 건축사, 혹은 국제건축사연맹(UIA)에서 승인한 국제 설계공모에서 입상한 건축사를 "입상 건축사"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3. 이 명칭 변경을 통해 해당 건축사들의 전문성을 강조하고, 법적 용어의 명확성을 개선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건축서비스산업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인 건축사들에게 더 명확하고 적절한 명칭을 부여함으로써 그들의 역량을 인정하고,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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