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50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주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투자기업에만 제공되던 임대료 감면 혜택을 국내 기업에도 확대 적용하여 국내 기업의 자유무역지역 진입을 유도하려 합니다.

2. 세관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 필요한 매출액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여 과징금 부과 및 징수를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3. 자유무역지역에 신산업 분야 사업 등을 진행하려는 개인에게도 임대료 감면을 제공하여 자유무역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과징금 부과를 위해 필요한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국내 기업의 자유무역지역 진입을 증대시키고, 과징금 부과와 징수를 개선하여 자유무역지역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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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이주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