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위원회 심의대상 확대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771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정애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양경찰위원회의 결정권 확대: 해양경찰의 주요 간부급 공무원에 대한 임용추천, 정년연장, 징계 등 중요한 사항들을 해양경찰위원회가 심의 및 의결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2. 국무총리의 재량 추가: 국무총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해양경찰 관련 사항을 해양경찰위원회에 회의 안건으로 넣을 수 있도록 하는 조문이 신설되어, 국무총리의 역할도 강화됩니다.

3. 다른 법률안과의 조화: 이 개정안은 경찰공무원법 및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다른 법률안의 의결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해양경찰의 중요한 인사 결정과정에 해양경찰위원회의 참여를 확대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국무총리의 적절한 관여를 통해 해양경찰의 조직 운영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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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