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 계획 시 중앙지방협력회의 심의 의무화 법안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75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완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수도권정비위원회만이 수도권정비계획안 심의를 담당하지만, 이 법률안에 따르면 중앙지방협력회의도 수도권정비계획안 심의에 참여하게 됩니다.

2.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참여를 통해 비수도권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도권정비 관련 정책 수립에 국가 전체의 균형 발전을 보다 비중 있게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3. 이를 통해 수도권의 효율적인 정비와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도권정비계획안의 심의과정에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추가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고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을 더욱 고려한 수도권 정비 정책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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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박완주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