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관리 계획 주기 단축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92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영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의 주기가 10년이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이를 5년으로 단축합니다.

2. 또한,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필요시 기본계획을 변경하도록 합니다.

3. 이는 기후변화 등 환경 변화에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은 지하수의 체계적인 개발, 이용 및 효율적인 보전, 관리를 위한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의 주기를 단축하고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함으로써 적시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최근의 환경 변화에 대해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지하수 자원의 지속적인 관리와 보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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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하영제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