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산청·함양사건 피해자 배상의무화 특별법안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10681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태호의원 등 26인이 발의한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의 목적은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으로 인해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금 등을 지급하여 국가 책임 완수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2. 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설치하여 관련자 및 유족에 대한 배상금 등을 심의·결정하고 처리합니다.

3.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은 신청을 통해 배상금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위원회는 12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고 30일 이내에 결정서를 송달합니다.

이 법안은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과 관련하여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에게 국가의 배상을 통해 역사적 고통을 상쇄하고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로써 이들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위안을 제공하여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국가의 책임을 충분히 이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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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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