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산청·함양사건 피해자 배상의무화 특별법안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10681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태호의원 등 26인이 발의한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의 목적은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으로 인해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금 등을 지급하여 국가 책임 완수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2. 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설치하여 관련자 및 유족에 대한 배상금 등을 심의·결정하고 처리합니다.
3.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은 신청을 통해 배상금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위원회는 12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고 30일 이내에 결정서를 송달합니다.
이 법안은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과 관련하여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에게 국가의 배상을 통해 역사적 고통을 상쇄하고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로써 이들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위안을 제공하여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국가의 책임을 충분히 이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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