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ᆞ공헌자 배우자 화장사용료 면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92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은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와 국가보훈 대상자가 사망시 공설화장시설 사용료가 면제된다는 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 국가보훈 대상자의 배우자도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에 추가하였습니다.

3. 이는 국가보훈 대상자의 배우자가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국가 상징으로써 희생과 헌신을 한 보훈 대상자와 그 배우자들에게 적절한 예우와 지원을 제공하여 그들의 공헌을 존중하고 기리기 위함입니다. 쉬운 말로, 나라를 위해 많은 헌신을 한 분들과 그 분들의 배우자가 화장을 할 때 돈을 내지 않아도 되게 하여, 국가가 그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돌본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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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조은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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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