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15087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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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삼석 의원 등 31인이 발의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의 목적은 농업인의 소득 및 복리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지역농림어업 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2.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를 두어 지역농림어업 발전 성과보상 사업을 심의하고 의결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는 민관협력이 필요한 지역농림어업 문제의 해결이나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등이 협력하여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소멸위험에 처한 농어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안은 농가소득 증대, 농림어촌 경제 활성화, 농림어업가치의 확산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관의 협력을 촉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농어촌지역의 발전을 주도하는 새로운 사업모델을 구축하고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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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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