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취약계층 범위 확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59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철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49조의2에서 감염취약계층의 범위를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에따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취약계층 정의를 따라 '어린이ㆍ노인 등'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3. 이를 통해, 감염취약계층의 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감염취약계층을 보다 포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취약계층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와 노인 등이 미세먼지와 같은 감염병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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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김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