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의 재무건정성 유지 의무 명시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56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예금보험공사가 필요한 경우 한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고, 정부가 차입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예금보험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법률에 명시하는 제23조의2가 신설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예금보험공사의 재무건전성을 보장하여 공사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방지하고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예금자들의 이익과 안전성을 보호하고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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