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의 재무건정성 유지 의무 명시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56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예금보험공사가 필요한 경우 한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고, 정부가 차입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예금보험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법률에 명시하는 제23조의2가 신설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예금보험공사의 재무건전성을 보장하여 공사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방지하고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예금자들의 이익과 안전성을 보호하고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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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