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 직업 교육 센터 설립 법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29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자근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없던 로봇직업교육센터를 지정하여 지능형 로봇산업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설비 및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2. 국가적으로 중요한 지능형 로봇기술을 핵심 지능형 로봇기술로 지정하고, 해당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및 연구성과 확산을 지원합니다.

3. 지능형 로봇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이 법안은 지능형 로봇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로봇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핵심 기술의 개발과 연구 등에 대한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지능형 로봇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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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