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산정 투명성 제고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69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주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출금리 산정 체계 공시: 현재 은행은 대출금리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을 공시하지만, 가산금리를 결정하는 구체적인 세부 항목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이 개정안은 은행이 대출금리의 목표이익률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 항목을 주기적으로 공시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금리 투명성 제고: 금융위원회가 대통령령에 따라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 방식에 대해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를 통해 은행의 금리 산정 방식이 보다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은행 간 경쟁 유도 및 대출수요자 보호: 금리 산정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은행 간의 경쟁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대출을 받는 고객들이 보다 공정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출금리 산정 과정에서 정보를 비대칭적으로 제공받는 상황을 개선하여, 고객들이 보다 명확하고 공정하게 대출 조건을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은행 간 경쟁을 촉진하고 대출수요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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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