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산정 투명성 제고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69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주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출금리 산정 체계 공시: 현재 은행은 대출금리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을 공시하지만, 가산금리를 결정하는 구체적인 세부 항목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이 개정안은 은행이 대출금리의 목표이익률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 항목을 주기적으로 공시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금리 투명성 제고: 금융위원회가 대통령령에 따라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 방식에 대해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를 통해 은행의 금리 산정 방식이 보다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은행 간 경쟁 유도 및 대출수요자 보호: 금리 산정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은행 간의 경쟁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대출을 받는 고객들이 보다 공정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출금리 산정 과정에서 정보를 비대칭적으로 제공받는 상황을 개선하여, 고객들이 보다 명확하고 공정하게 대출 조건을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은행 간 경쟁을 촉진하고 대출수요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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