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미신고액 50억원 초과시 가중처벌 하기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3866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영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함: 현재, 5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50억 원 이하인 경우 과태료 부과로 더 가볍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2. 50억 원 이하 금액에 대한 반복적인 과태료 부과 문제를 해결: 이로 인해 큰 금액을 미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한 경우보다 오히려 적은 금액을 미신고한 경우의 금전적 제재가 상대적으로 더 무거울 수 있는 현행제도의 불합리함을 개선합니다.
3. 형법의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 배제: 50억 원 초과 금액을 미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형벌의 범위를 제한하는 형법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이러한 고액 미신고 사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과태료 및 형벌의 형평성을 확보하여 세법의 공정성을 제고함으로써 국제적인 조세 피난처를 이용한 탈세를 방지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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