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미신고액 50억원 초과시 가중처벌 하기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866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영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함: 현재, 5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50억 원 이하인 경우 과태료 부과로 더 가볍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2. 50억 원 이하 금액에 대한 반복적인 과태료 부과 문제를 해결: 이로 인해 큰 금액을 미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한 경우보다 오히려 적은 금액을 미신고한 경우의 금전적 제재가 상대적으로 더 무거울 수 있는 현행제도의 불합리함을 개선합니다.

3. 형법의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 배제: 50억 원 초과 금액을 미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형벌의 범위를 제한하는 형법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이러한 고액 미신고 사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과태료 및 형벌의 형평성을 확보하여 세법의 공정성을 제고함으로써 국제적인 조세 피난처를 이용한 탈세를 방지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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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홍영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