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구기관의 직무발명 포기 시 종업원에게 양도 의무화 하는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2328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연구기관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포기시, 해당 기관의 직원에게 권리양도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됩니다(안 제16조의2 신설).
이 법안은 공공연구기관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경우, 종업원의 권리를 보장하여 특허가 사업화되기 이전에 발명이 소멸되는 상황을 막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종업원들이 발명에 대한 보상과정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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