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 복지 증진 및 미실시 제품 표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070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정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험 이후의 건강한 실험동물을 분양하거나 기증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동물의 복지를 고려함.
2. 실험동물의 분양 및 기증에 관한 내용을 실태보고서에 포함시키도록 함으로써 관리 및 감독의 투명성을 제고함.
3. 동물실험을 하지 않은 제품에 해당 사실을 표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소비자의 정보 알 권리를 보장하고, 동물실험을 줄이는 방향으로 유도함.
법안의 취지는 실험에 사용된 동물들에 대한 인도적 처리를 촉진하고, 동물복지를 실현하는 동시에 소비자들이 동물실험 여부를 알 수 있게 함으로써 동물실험을 감소시키려는 데 있습니다. 이 법 개정을 통해 동물복지와 윤리적 소비가 도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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