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의 농지설치 허용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474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원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내수면 양식업을 위한 농지의 사용에 관해, 기존에는 농지전용 절차를 거쳐야 했던 것을 변경, 농지전용 없이도 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2. 농업용 시설의 정의를 넓혀 현행 '농축산물 생산시설'에서 '농축수산물 생산시설'로 확대, 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 역시 이에 포함시킴.
3. 이는 원상회복이 용이한 양식장과 같은 어업용 시설을 농지 이용에 있어서 축사나 곤충사육사와 같은 기존 생산시설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농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 내용임.
법안의 취지는 농지의 이용 범위를 확장하여 농업뿐만 아니라 수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지 이용의 유연성을 제고하여 생산성을 증진시키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