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의 농지설치 허용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74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원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내수면 양식업을 위한 농지의 사용에 관해, 기존에는 농지전용 절차를 거쳐야 했던 것을 변경, 농지전용 없이도 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2. 농업용 시설의 정의를 넓혀 현행 '농축산물 생산시설'에서 '농축수산물 생산시설'로 확대, 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 역시 이에 포함시킴.

3. 이는 원상회복이 용이한 양식장과 같은 어업용 시설을 농지 이용에 있어서 축사나 곤충사육사와 같은 기존 생산시설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농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 내용임.

법안의 취지는 농지의 이용 범위를 확장하여 농업뿐만 아니라 수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지 이용의 유연성을 제고하여 생산성을 증진시키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9
이원택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