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관광산업 지원 및 회복

관광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749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관광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광진흥의 방향과 시책을 규정하여 국제친선을 증진하고 국가경제와 국민복지를 향상시키며 건전한 관광문화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관광진흥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관광사업자의 노력의무를 규정함.

3. 관광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과 관련된 규정을 마련함.

이 법률개정안은 현행법을 개선하여 관광산업의 지원과 시대변화에 대응하며, 관광산업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관광문화의 발전을 촉진하고, 관광 취약계층의 보호와 관광사업의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를 견인하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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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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