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1830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영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정보 요청 권한을 부여함.
2. 안전시설이 법령에 맞게 설치 및 유지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처분 또는 허가 취소 요청을 가능하게 함.
3. 양방향 피난계단을 확보하여 대피를 용이하게 함.
4. 화재배상책임보험의 피해배상범위를 확대하여 피해자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
5. 화재위험평가 대상과 조치명령 이행 의무자의 규정을 다중이용업주 또는 관계인으로 세분화함.
6. 법령위반 내용과 화재 관련 안전정보를 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함.
7. 중대한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징역이나 벌금 처벌을 강화함.
이 법률안의 취지는 대형인명사고가 발생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령 위반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화재 예방을 위한 시설 설치 및 유지 등의 요구사항을 통해 다중이용업소에서의 화재 발생과 그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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