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처분 대신 과징금 부과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8508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성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양정화업자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는 토양 정화 작업이 지연되어 발생할 수 있는 환경 및 건강상의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려는 조치입니다.
2. 토양보전대책지역을 지정할 때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신설합니다. 이로써 주민들의 목소리가 해당 지역의 토양보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3. 시·도지사가 만드는 지역 토양보전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승인받는 대신, 통보하는 방식으로 변경합니다. 이 조치는 지방 자치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토양오염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동시에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 단체의 입장을 반영하며, 환경보호와 사업자의 부담 간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을 통해 토양환경의 건강성을 지키면서 관련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증진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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